[농수축산신문=홍정민 기자] 

농림축산검역본부는 겨울 철새의 국내 도래가 확인됨에 따라 지난 2일자로 ‘철새 도래’ 경보를 발령했다.

철새 도래 경보 발령은 환경부(국립생물자원관) 등이 제공한 겨울철새 이동 정보를 활용, 검역본부가 가금류와 철새 간 조류인플루엔자(AI) 전파를 차단할 수 있도록 철새 정보 알림시스템에 따라 발령한 것이다.

검역본부는 철새 도래 경보 발령에 따라 가금류 농가와 지자체에 철저한 차단방역과 홍보 강화 등을 당부했다.

AI는 중국·대만·러시아 등 우리나라 주변국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겨울철새 도래 등으로 질병 발생 위험성이 높은 상황이다.

올 들어 지난달까지 전 세계 AI 발생은 202건으로 전년 484건 대비 58% 감소했으나 우리나라 주변국인 중국 4건, 대만 82, 러시아 2건 등에서 지속 발생 중이다.

가금류 농가는 철새 도래지 출입 자제와 축사 내·외벽 그물망 정비, 축사 출입 시 전용 의복과 신발 착용, 발판 소독조 설치, 소독액 주기적 교체 등 차단방역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

지자체는 철새 군집 지역과 가금 농가 간 이동 경로에 소독시설 설치·운영 등 철새도래지 차단 방역, 철새도래지 입구 현수막 설치 등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

검역본부는 환경부(국립생물자원관)와 적극적인 공조를 통해 철새의 이동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철새 유입과 AI 상시예찰 결과 등 관련 정보를 농가 등에 제공할 계획이다.

박봉균 검역본부장은 “철새 도래 경보가 발령됨에 따라 농가 주변 소독을 강화하고, 시설물을 보수하는 등 철저한 AI 차단방역 조치를 실시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지난 1일부터 내년 2월까지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대책기간’으로, 24시간 비상연락망 구축과 국경검역강화, 철새도래지와 인근 농가 방역실태 지도·점검 등 방역대책이 추진되고 있다.

저작권자 © 농수축산신문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