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경 3km 밖 수매·예방적 살처분 실시

[농수축산신문=홍정민 기자]

▲ 파주·김포 관내 돼지에 대한 수매와 살처분이 결정됐다. 사진은 농협에서 운영하는 공동방제단의 방역 활동 모습.

농림축산식품부는 북한 접경지역 방역관리 강화를 위해 경기·인천·강원에 발령했던 일시이동중지명령을 지난 4일 오전 3시 30분부터 6일 오전 3시 30분까지 48시간 연장했다.

  

파주·김포 돼지 수매 8일까지 

지난 1일부터 경기도 파주와 김포에 위치한 양돈 농장에서 들어온 3건의 신고와 예찰과정에서 확인한 의심 1건 등 4건은 모두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양성으로 확진됐다.

따라서 농식품부는 ASF 확산 차단을 위해 파주와 김포는 발생농장 살처분과 반경 3km 내 예방적 살처분을 진행했다.

특히 파주와 김포에서 ASF가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농식품부는 파주·김포시와 특단의 조치를 협의, 파주와 김포 발생농장 반경 3km 밖 돼지에 대한 수매와 예방적 살처분을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수매는 지난 4일부터 즉시 시행해 8일까지 진행하고, 수매대상은 관내 생체중 90kg 이상의 비육돈으로 하기로 했다.

다만 관내 발생농장 반경 3km 내의 기존 살처분 대상농가는 수매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신청은 원활한 수매 진행을 위해 지난 4일부터 경기도와 파주·김포시에는 수매 상황반을 설치·운영하고, 파주시와 김포시에서 관내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신청 방법과 절차를 안내한다.

수매를 희망하는 양돈농가는 비육돈의 출하 마릿수, 출하 예정일 등을 포함한 수매 신청서를 관할 시에 제출하고, 관할 시로부터 통보받은 출하일에 돼지를 지정도축장(시도에서 지정)에 출하하면 된다.

도축장과 식육포장처리업체의 도축, 가공능력을 감안해 관할 지역과 그 밖 지역으로 구분배정하며, 수매 신청서는 경기도, 파주시, 김포시, 농협, 대한한돈협회 홈페이지에 게재한다.

 

연천군도 수매·예방적 살처분 추진 계획

농식품부는 생체중 90~110kg 돼지의 경우 110kg 수매가격으로 정산하고, 110kg 이상 돼지는 지육 중량에 110kg(규격돈) 지육단가를 곱한 가격으로 정산할 계획이다.

아울러 수매단가는 ASF가 발생하기 전 5일간 도매시장 평균 가격을 적용한다.

도축은 농가에서 수매를 신청하면 우선 가축방역관 또는 공수의의 사전 정밀검사를 받고 이상이 없는 경우에만 지정 도축장(시도에서 지정)으로 출하가 가능하며, 도축장에서 추가로 임상·해체 검사를 거친 뒤 안전한 돼지만 도축한 후 비축할 계획이다.

수매가 완료된 이후에는 파주와 김포 관내 나머지 돼지 전량에 대해 예방적 살처분을 조속히 추진한다.

살처분은 잔존물 제거 작업까지 최대한 신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고, 소독 등 방역조치를 철저히 한다.

이와 함께 연천군의 경우에도 조속히 논의해 발생농장 반경 10km 내 돼지 대상으로 수매와 예방적 살처분을 추진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파주와 김포 돼지 수매가 신속하고 정확히 이뤄질 수 있도록 경기도, 김포시, 파주시, 농협, 한돈협회 등에 신청 방법과 절차에 대한 적극적인 안내와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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