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육돈 수매·예방적 살처분
합리적 보상책 요구 이어져

[농수축산신문=홍정민 기자]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으로 경기 파주, 김포 돼지를 비롯해 연천군 발생농장 10km 이내 돼지에 대한 비육돈 수매와 예방적 살처분이 진행되면서 합리적인 보상 범위와 수준 등이 요구된다는 지적이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7일 기준으로 경기 파주, 김포, 연천 전체 수매대상 92호 중 58호(파주 82%, 김포 100%)가 수매신청을 완료했다. 이에 파주는 12농장에 대한 수매가 진행됐고 4농장의 살처분이, 김포는 6농장에 대한 수매, 2농장의 살처분이 진행됐으며, 연천은 22개농장 3만4000여마리를 대상으로 수매 신청을 받았다.

농식품부는 이와 함께 중점관리지역인 경기·인천·강원에 소독차량 303대를 동원, 양돈농가와 주요도로에 대한 소독을 실시했다. 

또한 경기북부권역 10개 시·군 축산차량에 대한 이동통제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고, 현재까지 28대를 관제해 3대를 적발하고 5대를 사전 경고·복귀조치 했다.

하지만 대한한돈협회는 지난 5일 전국 각 도협의회장과 소속 협회 한돈농가 일동의 성명서를 내고 “생존권을 위협받는 경기 북부 한돈농가를 적극 지지한다”는 제목으로 합리적 보상책이 선행되지 않는 일방적 돼지 선수매·후예방적살처분 정책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동의한 농가들에 대한 수매, 살처분에 따른 보상은 물론 재입식 제한 기간 동안에 일어나는 소득 손실 보장 대책이 반드시 제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ASF 비발생 지역의 한 양돈농가는 “오리의 경우도 동절기 가축 사육제한에 따라 발생하는 경영상 손실을 적절히 보상해 주고 있는데 양돈에서도 ASF와 관련해 경기 북부권이 선례가 될 수밖에 없다”면서 “상당수 양돈농가는 기존 부채까지 감안하면 파산내지는 줄도산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만약에 제대로 된 보상 기준이 마련되지 않으면 ASF 방역에 문제를 초래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6일 기준 경기 파주 5건, 연천 1건, 김포 2건, 인천 강화 5건 등 모두 13차례 발생으로 89농장 14만5546마리의 살처분이 완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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