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박현렬 기자] 

우리나라의 일본 방사능 오염 농축산물에 대한 관리 기준이 부재해 국내 식탁이 일본 방사능 식품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광수 의원(민주평화, 전주 갑)은 지난 7일 국회에서 열린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후쿠시마현 인근 14개현의 27품목 농산물만 수입을 금지해 유명 식품 유통업체에서 방사능 위험 식품들이 무방비로 팔리고 있다”며 “식약처는 방사능 위험 농산물 수입금지에 대한 기준조차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일본 후생노동성에서 공개한 방사능 기준치 초과 농축산물 현황에 따르면 후쿠시마 인근 14개현 농축수산물 중 방사능 기준치를 초과한 농축산물 건수가 2014~2019년 7월까지 1849건에 달했다”며 “각 지역에서 1~2개 품목만 수입을 금지하고 있는데 이는 농산물 수입제한 규정에 구멍이 뚫려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다”고 꼬집었다.

이명수 의원(자유한국, 아산 갑)도 “최근 10년 동안 일본산 수입식품의 방사능 적발 검수가 214건으로 일본으로부터 방사능에 오염된 식품이 수입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며 “지금보다 강화된 방사능 검사체계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 서울 송파병)은 “방사능 우려가 있는 일본산 수입식품 뿐만 아니라 식품위생 취약국가로부터 수입되는 식품의 안전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며 “근본적인 안전관리 대책으로 다소비 수입식품에 대한 HACCP(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의무적용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에 대해 이의경 식약처장은 “일본산은 무조건 검사를 실시하기 때문에 국내 일본산 식품 방사능 관리수준이 높다고 생각한다”며 “가공식품에 대한 수입을 금지하지 않는 이유는 수입할 때마다 매번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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