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농협·법무법인 세광

[농수축산신문=안춘배 기자]

광주광역시 광주농협(조합장 한진섭)은 최근 조합원과 고객들이 사업과 생활에서 법률과 관련한 각종 고민과 문제, 고충을 해결해주기 위해 법무법인 ‘세광’과 ‘법률지원협약’을 체결하고 본격적인 법률서비스에 들어갔다.

광주농협은 이번 법률지원협약을 통해 법무법인 세광이 광주농협의 전담 법률고문이 돼 농업인 조합원, 고객, 거래처 등에 대해 연중무휴 24시간 법률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생활법률 강의, 무료 법률상담, 법률자문, 경영컨설팅을 해주기로 했다.

또 법률문제 발생 시 변호사와 전문가가 변론, 자문 등을 하고 소송 수임료와 자문료 등 법률비용을 할인까지 해 줘 법률문제에 따른 농업인 조합원과 고객들의 경제적 부담까지 크게 덜어주게 됐다. 

한진섭 조합장은 “그동안 농업개발자금 공급과 영농지원, 농산물유통 시설과 시스템 확충, 영농자재 공급, 농산물시장과 판로 개척, 도시민에 대한 힐링과 재충전 공간 마련 등에 힘써 많은 성과를 거둬 왔다”며 “이러한 성과에 머물지 않고 조합원·고객의 고충과 고민까지 어루만지는 법률복지 문제에까지 영역을 넓혀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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