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6일까지 증빙서류 제출해야

[농수축산신문=김동호 기자] 

해양수산부는 태풍 ‘링링’으로 피해를 입은 어가를 지원하기 위해 긴급경영안정자금 24억 원을 수협은행에 배정했다.

이번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대상은 태풍 ‘링링’으로 인해 어업피해를 입고 지자체로부터 ‘재해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 받은 어업인이다.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어업인은 피해금액의 자기부담액 범위 이내에서 최대 2000만원의 대출이 가능하며 금리는 고정금리(1.8%)와 변동금리(2019년 10월 기준 1.37%) 중 선택하면 된다.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오는 12월 6일까지 수협 영업점을 방문해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대출기간은 1년이다.

권준영 해수부 수산정책과장은 “긴급경영안정자금이 태풍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고수온 등 다른 재해에 대해서도 복구계획이 확정되는대로 신속하게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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