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F 남쪽 확산 선제적 차단

[농수축산신문=홍정민 기자]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경기 남부권역으로 확산하는 것을 막기 위해 고양·포천·양주·동두천·철원과 연천군 발생농가 반경 10km 밖으로 완충지역이 설정됐다.

농림축산식품부가 ASF 발생지역 주변을 완충지역으로 설정, 중점 관리에 들어감에 따라 10일 0시부터 GPS를 통해 축산관계 차량의 다른 지역 이동 여부를 실시간으로 점검한다. 농식품부는 운전자 등이 이를 위반하지 않도록 철저한 이행을 당부했다.

완충지역은 ‘고양‧포천‧양주‧동두천‧철원’과 연천군 발생농가 반경 10km 방역대 밖이며, 수평전파의 주요 요인인 차량이동을 철저히 통제하는 한편 지역 내 모든 농가를 대상으로 정밀검사와 농장단위 방역 강화조치도 실시된다.

 

# 축산 차량 이동 통제

농식품부는 완충지역과 발생지역, 완충지역과 경기 남부권역을 연결하는 주요 도로에 통제초소를 설치, 축산차량의 이동을 통제한다. 발생지역과 경기 남부지역의 사료 차량은 완충지역의 농장 출입이 금지되고, 사료는 하치장에서 하역한다. 이에 따라 완충지역 내에서만 이동하는 사료차량이 농가에 사료를 직접 배송하게 된다. 축산차량 뿐만 아니라 자재차량 등 모든 차량(승용차 제외)의 농가 출입도 통제한다.

특히 여러 농장을 방문하는 차량은 매 농장 방문시마다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한 후 소독필증을 수령해야 한다.

또한 완충지역 경계선 주변의 도로와 하천 등을 집중 소독해 남쪽으로의 전파 가능성을 차단한다.

 

# 모니터링과 점검 강화

ASF를 조기에 발견해 선제적으로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모든 양돈농장에 대해서 잠복기를 고려해 3주간 매주 정밀검사를 실시한다. 양돈농가가 주로 이용하는 도축장, 사료공장 등 집합시설에 대한 환경검사도 월 1회 실시한다. 환경검사는 축산관계 차량에 묻은 분변, 사료, 도축장 내 계류장 잔존물 등에 대한 바이러스 검사 등이다.

농림축산검역본부의 특별방역단(8개반 16명)을 활용해 완충지역의 방역상황을 상시 점검할 계획이다.

 

# 농장단위 방역도 강화

농가가 방역 기본수칙을 준수하도록 홍보를 강화한다. 축산단체 등과 협력해 축사 진입시 장화 갈아신기, 손씻기 등 농장 청결관리와 울타리 보수, 구멍 메우기 등 시설보수를 하도록 전화, 문자, SNS 등을 활용해 적극 홍보한다.

 

# 야생멧돼지 개체수 조절·지역별 관리대책 나서야

이런 가운데 대한한돈협회(회장 하태식)는 지난 8일 성명서를 내고 야생멧돼지 개체수 조절과 지역별 관리대책으로 ASF를 막아야 한다며 환경부는 하루빨리 야생멧돼지 저감대책을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한돈협회는 “지난 2일 연천 비무장지대(DMZ)에서 발견된 야생멧돼지 폐사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바이러스가 검출된 사건은 대한민국 한돈산업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충격적인 일”이라며 “이처럼 야생멧돼지가 ASF 전파의 ‘최대 복병’으로 떠올랐는데도 야생동물 관리 주무 부처인 환경부의 야생멧돼지 대책을 도대체 찾을 수 없다는 사실에 전국의 한돈농가들이 절망하고, 분노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이어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고 지금이라도 환경부는 한돈협회가 요구하는 야생멧돼지 지역별 관리와 적극적 저감 대책을 수용해 ASF 확산 저지에 앞장서 나서야 한다”며 “이미 유럽 등 우리보다 ASF를 먼저 경험한 여러 나라를 통해 야생멧돼지가 바이러스 전파의 주범이 됐던 사례를 확인했는데도 환경부가 수수방관해 만약에 또다시 야생멧돼지에서 ASF 바이러스가 검출될 경우 그 모든 책임은 환경부가 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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