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맹금호 기자] 

경기도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도내 300마리 미만 소규모 양돈농가에서 사육 중인 돼지를 전량 수매, 도축 또는 폐기 처리를 추진한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이는 지난 2일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 시군부단체장 영상회의’에서 “소규모 농가의 경우 일일이 초소를 설치하고 인력을 배치해 24시간 관리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도 차원에서 수매해 선제적으로 축사를 비우고 관리하는 방안을 추진하자”는 이재명 도지사의 제안에 따른 조치다. 

대상은 도내 300마리 미만 소규모 양돈농가에서 사육중인 모든 돼지다. 해당되는 도내 소규모 양돈농가는 99마리 이하 55호(2489마리), 100마리 이상 300마리 미만 64호(1만1320마리) 등 23개 시·군 총 119호(1만3809마리)다. 

경기도는 각 시·군 주관으로 대상농가 모든 돼지를 도내 지정 도축장 4개소(포천, 안성, 안양, 부천 각 1곳)로 출하한 후 현장에서 도축·폐기 대상축을 선별해 처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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