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송형근 기자]

앞으로는 식용란선별포장업에 대해서도 소규모 기준 적용이 가능해진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11일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 일부 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 했다.

개정안은 연매출액 5억원 미만이거나 종업원 수가 10명 미만인 식용란선별포장업소도 소규모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해 해당 업체가 안정적인 HACCP 적용·운영을 할 수 있도록 바뀌었다.

또한 소, 돼지, 닭·오리 등 축종별 인증과 사후관리 평가표 내 중복 항목을 조정해 단일 평가표로 통합하고, 닭·오리 농장의 평가항목에만 반영돼 있는 동물용 의약외품과 작물보호제(농약) 등에 대한 관리사항을 모든 축종으로 확대 적용하도록 했다.

더불어 HACCP 적용 농장에서 생산된 원료를 사용한 축산물의 경우 최종 제품에 농장의 인증 사실을 표시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HACCP 인증평가 시 HACCP 관리의 필수항목인 중요관리점(CCP) 결정, 한계기준 설정 등에 대해 이를 지키지 않은 경우 ‘부적합’으로 처리하고, 전년도 조사·평가 결과 위반사항이 해당 연도 평가 시 개선되지 않은 경우 해당 감점의 2배를 적용하도록 HACCP 관리 평가체계를 강화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축산물 유사업종 간 소규모 기준을 동일하게 운영해 행정 처리에 있어서 신뢰성과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오는 30일까지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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