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8회 임시회 1차 본회의서 ‘장군면 파리 떼 사건’위법행위 규명과 매뉴얼 마련 당부

[농수축산신문=하은숙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서금택) 차성호 의원(장군·연서·연기)은 지난 15일 열린 제58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장군면 파리 떼 사건’으로 불거진 긴급방제 대응체계 문제점과 재발 방지를 촉구하는 긴급현안질문을 실시했다.

이날 차 의원은 질의‧응답에 앞서 긴급현안질문 목적에 대해 “지난 장군면 파리 떼 사건으로 방역차 7대와 방제약품 1447리터, 자율방제단을 포함해 468명이 투입되는 초유의 방제활동이 이뤄졌다”면서도 “그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에 대한 반성 없이 제대로 된 개선방안을 찾을 수 있을 것인지 의구심이 들어 본 사건에 대한 문제점을 재차 돌아보고자 한다”고 말했다.

먼저 차 의원은 사건 발생 초기에 특별사법경찰관(이하 특사경)의 내사가 이뤄지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차 의원은 “특사경 직무 규칙 22조를 보면 언론 보도는 물론, 풍문이 있는 경우에도 내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명시돼 있다”며 “그럼에도 본 의원이 수차례 내사를 요청했지만 내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답변석에 선 이춘희 세종시장은 “사건 초기에는 농장주 진술과 농업축산과 등 담당부서에서 일련의 조사를 하면서 액비라고 판단하고 거기에 맞게 대응 절차를 거쳤다”면서 “조사 과정에서 폐기물일 가능성이 드러나면서 지난 7월 11일 폐기물 관리법 위반으로 특사경 수사를 의뢰했다”고 전했다.

또 이 시장은 “특사경은 한정된 업무 범위 내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된 만큼 문제를 인식하고 난 후 수사에 착수한 절차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으나, 차 의원은 재차 “특사경 업무 규칙에 따라 내사 업무 범위에 들어있는 게 맞다”는 논리로 반박했다.

이어 차 의원은 당시 방제 현장에서 제대로 된 안내와 교육 없이 잘못된 약품 살포 방법과 안전 보호장구 미비, 급경사 산악지형에서 방역차량 운행 등으로 상당수의 자원봉사자들이 우려할 만한 위험에 노출돼 있었다고 꼬집었다.

이 시장은 “자율방제단에 참여해준 모든 자원봉사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사후라도 제대로 된 매뉴얼을 만들어서 재발 방지는 물론, 향후 유사 사건이 발생했을 때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차 의원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향후 유사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를 펼쳐야 하며 추후 긴급 방제 사유가 발생했을 때 초기부터 상황 종료 시까지 대처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매뉴얼 마련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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