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박유신 기자] 

농식품의 원산지를 위반한 업체의 공표내역을 스마트폰으로 확인 가능하게 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지난 15일부터 올바른 원산지 표시 정착을 위해 ‘원산지 표시 종합 안내 서비스’를 개시하고 소비자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위반업체 공표내역을 스마트폰으로 확인 가능하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원산지 표시 종합 안내 서비스는 원산지 대상품목 확대와 표시방법 변경으로 인한 영업자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소비자가 원산지 표시제를 보다 쉽게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공하게 됐다.

서비스는 ‘원산지 표시 안내 서비스’, ‘질의응답집’, ‘원산지 표시 홍보전단’, ‘원산지 표시판 예시’ 등 다양한 형태로 구성됐으며, 농관원 누리집(naqs.go.kr)에 접속해 하단의 ‘원산지표시종합안내’를 선택하면 쉽게 이용 가능하다.

특히 스마트폰 앱과 PC에서 동시에 이용할 수 있다. 앱은 스마트폰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농식품안심이 앱’을 다운로드해 설치하면 된다.

농관원 관계자는 “이번 원산지 표시 종합 안내 서비스 개시와 모바일 누리집(홈페이지) 공표 확대를 통해 수요자 맞춤 정보제공과 소비자 알 권리 보장 확대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며 “카드뉴스·페이스북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지하철 스크린, 홍보전단 배부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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