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농민회총연맹, 성명서

[농수축산신문=이한태 기자] 

전국농민회총연맹은 ‘농협중앙회 자회사 남해화학은 해고 노동자를 전원 복직시켜라’ 성명서를 통해 최근 집단 해고된 남해화학 사내하청 노동자의 복직을 촉구했다.

성명서에서 전농은 남해화학 비료 포장을 담당하는 사내하청 업체가 교체되면서 최근 60명의 노동자가 해고된 배경은 남해화학의 입찰방식에 있다고 꼬집었다.

전농에 따르면 남해화학은 최저가격 입찰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2015년부터 남해화학 신규계약 시 고용승계 조항을 삭제했다. 이는 노동자 저임금 노동의 기반이 됐으며 최저임금인상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가격의 계약 체결로 노동자가 해고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전농은 노동자 해고 외에도 업체의 자격 등 최저가격 입찰에 대한 논란과 부작용도 지적했다. 여수 국가산단에서 최저가격 입찰을 실시하는 업체는 남해화학이 유일한데 최근 입찰이 18번이나 유찰됐다는 것이다. 또한 입찰을 받은 업체는 화물운송 중개와 대리업을 하는 업체로 직원이 단 2명이며 포장업 사업 경험이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반드시 실시해야 하는 업무도급 실적평가도 누락됐다도 꼬집었다.

이에 전농은 해고된 노동자들의 조건없는 즉각 복직, 책임자 처벌과 특별 감사 실시, 농협중앙회장의 대 국민 공개 사과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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