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이문예 기자] 

토종닭의 다양성 확보를 위해 관련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지난 15일 한국토종닭협회는 토종닭인정위원회를 개최하고 황실토종닭농장이 신청한 황색·흑색·백색 재래닭에 대해 토종닭으로 인정하기로 결정했다. 이어 토종닭산업 확대를 위한 심도 있는 논의를 펼쳤다. 

이날 위원회 참석자들은 토종닭 인정 신청 기준 범위가 협소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현재 적용하고 있는 관련 제도는 제정 당시 국가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닭의 외모를 기준으로 만들다 보니 민간 육종에 의해 사육되는 닭의 다양한 특성까지 담기는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관련 법규의 개정으로 토종닭 인정 신청이 보다 쉽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해 다양한 품종의 토종닭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다만 진입 장벽을 낮추는 데 따르는 소유권 분쟁 등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육종 기록 등을 면밀히 검토해 각 품종의 차별성을 입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 자리에서 이상진 위원장은 “민간에서 육종되는 여러 품종의 닭이 토종닭으로 인정받고 다양성을 확보하는 계기가 마련되길 바란다”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이날 황실토종닭농장의 재래닭이 토종닭으로 인정받으며 토종닭으로 인정받은 농장은 총 5곳으로 확대됐다.  

이와 관련 문정진 토종닭협회장은 “산란용 토종닭에 대한 소비자 인식 확산으로 소비 패턴이 확장되고 산업의 외형적 확대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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