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닷모래채취 협의이행조건 철저히 이행돼야

[농수축산신문=농수축산신문 ]

지난 2년간 어업인들은 깨끗하고 풍요로운 바다를 지키고 보전하기 위해 바닷모래채취 중단과 제도개선을 지속 요구하며 부단히 노력해 왔다.

어업의 생산량은 100만톤 이하로 감소하고 더 이상 바다가 죽어가는 모습을 볼수 없었던 어업인들의 처절한 외침에 국무조정실에서는 2017년 12월 채취물량 감축, 선진국 수준의 관리체계를 골자로 한 골재수급안정화대책을 발표했다. 바닷모래채취 민관협의체는 이에 대한 실질적인 이행을 위해 6차례에 걸친 논의 끝에 협의이행조건을 마련하고 이를 이행·점검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에 현 시점에서 몇 가지 쟁점사항을 짚어보고자 한다. 첫째로는 채취된 바닷모래의 사용용도 범위가 애매하다는 점이다. 민관협의체에서 사용용도를 국책용으로 제한한다고 합의했지만 국책용의 범위를 어디까지 할 것 인가에 대한 논란이 있다. 당초 의도는 항만, 도로건설 등 사회기반 시설에 한정했으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들어 공공용 사업을 공공주택용까지 범위를 확대시키고 있어 문제다.

둘째 수산영향조사 시행 및 채취해역복구 지체이다. 바닷모래채취가 수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채취재개와 동시에 영향조사 용역을 실시하기로 합의했지만 두 차례 유찰돼 채취재개 후 3개월이 지나서야 겨우 사업자를 선정했다. 채취해역복구 역시 재원확보 마련 등 관계부처 합의 중으로 갈 길이 멀기만 하다.

셋째 불법채취감시 및 이에 대한 제재문제이다. 그동안 광구이탈 등 허가조건을 위반한 불법채취가 빈번히 발생해 왔다. 이러한 불법채취를 예방하기 위해 엄정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자명하다. 현재까지 불시점검이 4회 실시되었으나 지적 건수가 전무해 형식적 감시가 아닌가 의심스럽다.

마지막으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관련 사항이다. 관련법령 위반시 허가취소 및 차기 허가불허를 추진키로 합의했으나 현재 채취금지기간위반에 관해서만 허가를 취소하도록 골재채취법시행령 개정 중에 있다. 하지만 채취심도 위반, 허가구역 이탈 등 채취구역에 대한 부분도 매우 중요한 만큼 해당 사항 위반에 대해서도 원 스트라이크 아웃이 적용돼야 마땅하다.

남해EEZ(배타적경제수역) 협의이행조건은 정부와 어업인간의 바닷모래채취 재개에 대한 첫 합의서이자 향후 타 해역에도 적용될 수 있는 표준서이다. 협의조건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지 않는다면, 남해EEZ는 물론 연안 해역에서의 협의와 그 동안의 노력이 모두 물거품이 되고, 바다는 다시 황폐해질 것이며 어업인들은 또 다시 삶의 터전을 잃는 비극을 겪어야 할지도 모른다.

해양수산부와 해양환경공단은 그들의 존재가치를 절대 잊어서는 안된다. 협의이행조건을 정확하게 이행하고 이를 철저히 감시해 바닷모래채취를 둘러싼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현재 연근해 수산업계는 수산업의 존폐를 염려하는 최악의 상황이며 그 첫 번째 원인은 바닷모래채취로 인한 환경파괴임을 잊어서는 안된다.

지금부터라도 대체골재 마련에 최선을 다해 후손들에게 풍요롭고 아름다운 바다를 물려줘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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