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부터 11일간의 회기,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35개 안건 심사

[농수축산신문=하은숙 기자] 

천안시의회(의장 인치견)는 오는 22일 제226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다음달 1일까지 11일간의 회기로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확안’등 총 35개의 안건을 심사한다.

22일 개회 후 제1차 본회의에서는 권오중 의원, 정병인 의원, 김철환 의원의 5분 발언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23일부터 25일까지는 현장방문, 26~27일 자료검토를 거쳐 각 상임위별 안건심의에 들어간다.

위원회별 심사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 ‘천안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천순의원 대표발의) △경제산업위원회 ‘천안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남주의원 대표발의) 등 12건 △행정안전위원회 ‘천안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인치견의원 대표발의) 등 10건 △복지문화위원회 ‘천안시 정신건강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은상의원 대표발의) 등 12건 △건설교통위원회 ‘시내버스 노선변경으로 인한 주민불편사항 해소 청원’(권오중의원 소개)이다.

이후 28일에 조례안과 기타 안건을 심사 후 29일에 상임위 심사를 통과한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의결한다. 29일부터 11월 1일까지는 시정질문이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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