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이한태 기자] 

환경부에서 왕우렁이를 생태계 교란 생물로 지정하려 하면서 농업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환경부는 ‘왕우렁이를 포함한 6종 생물을 생태계 교란 생물로 지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 ‘생태계교란 생물 지정 고시 일부개정안’을 지난 1일 입법예고했다. 이에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는 ‘환경부는 왕우렁이를 생태계 교란 생물로 지정하려는 고시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라!’ 성명서를 통해 강력 비난했다.

친농연은 성명서에서 왕우렁이는 1992년 논 제초용으로 친환경농업에 처음 도입된 이래 30여년 가까이 화학 제초제 사용에 따른 생태계 파괴를 방지하는데 기여해왔다며 농촌진흥청에서는 왕우렁이를 이용한 재배방법을 정립해 수도작 농법으로 보급해왔고, 지자체에서도 우렁이 구입비용 등을 지원해왔다고 주지했다.

이어 친농연은 이러한 배경에도 불구하고 환경부에서는 관련 기관이나 단체와의 어떠한 협의 없이 고시 개정을 통해 왕우렁이를 생태계 교란 생물로 지정하려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친농연은 “왕우렁이를 생태계 교란 생물로 지정하려는 환경부의 독단적인 행태를 강력히 규탄하고 즉각 철회를 요구한다”며 “고시 개정안을 강행할 경우 ‘환경부의 친환경 농업 죽이기’로 규정하고, 강력히 투쟁할 것이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농수축산신문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