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김동호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지난 21일 농어업분야의 세제 형평성 확보를 위한 법률 개정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번에 채택된 결의안은 정부가 어촌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어촌사회 활성화를 통한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정부가 어촌개발과 고령화 해소 등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는 것을 촉구하는 동시에 어업인과 어업법인의 비과세 혜택을 농업과 동등하게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조속히 논의해 의결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어가의 평균자산은 농가의 88%, 평균부채는 농가의 188%에 이르는 등 재무구조가 농업에 비해 취약하다. 그럼에도 농업인 소득세의 경우 식량작물재배업은 전액, 기타작물재배업은 수입 10억원까지 비과세 대상이지만 어업인의 경우 어업소득 3000만원까지 비과세 대상이 되는 등 같은 식량산업임에도 그 혜택에 있어 불리한 위치에 있는 실정이다.

또한 영농조합법인은 식량작물재배업 소득에 대해서는 전액, 기타작물재배업 소득은 조합원당 수입 6억원 한도 내에서 법인세가 면제되나 영어조합법인은 조합원당 소득 1200만원 한도 내에서만 법인세를 면제받는 등 농어업법인 간의 세제혜택이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황주홍 농해수위 위원장은 “같은 식량산업임에도 불구하고 농업과 어업의 세제혜택이 달라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며 “국내 연근해 어업의 경쟁력 제고와 어촌사회의 활성화를 통한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서 농업 분야와 어업 분야의 동등한 세제혜택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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