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말까지 주소지 읍・면에서 신청...연말 지역화폐로 지급

[농수축산신문=하은숙 기자] 

충남 부여군(군수 박정현)이 충청권 최초로 농민수당 지급에 나선다.

부여군은 민선 7기 핵심공약으로 올해 초부터 농민수당 도입을 추진한 결과 지난 7월 보건복지부에 농민수당 지급에 대한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이끌어 내고 9월에 ‘부여군 농민수당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이에 따라 부여군은 농민수당 지원 신청을 이번달 말까지 접수받는다.

지원대상은 부여군에 2017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주소를 두고 계속해 거주하고, 실제 경작하고 있는 농어업경영체로서 지난해 12월 31일까지 등록한 농·어업인이 해당된다.

농민수당은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보전하고 이를 유지·증진하기 위한 수당으로 농민수당을 지급받는 농업인은 논·밭 둑 등 농지 형상 유지, 철저한 가축방역과 적정 사육밀도 준수 등 기본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또한 신청 전년도의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사람, 신청 전년도 직불금 등 각종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사실이 있는 사람, 신청 전년도 가축전염병 예방법 위반 사실이 있는 사람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농민수당은 주소지 이장 또는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접수받으며 검증 과정을 거쳐 대상자가 확정되면 12월 중 부여군 지역화폐인 굿뜨래페이로 지급된다.

부여군 농업인은 농가당 14만원과 충남형 농민수당 성격인 농업환경실천사업 지원금(45만원)까지 받을 경우 농가당 최대 59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박정현 부여군수는 “부여군이 충청권 최초로 도입한 농민수당은 농업의 가치를 지키는 혁신적인 제도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며 “충남도 농어민수당 도입을 유도하는 등 마중물 역할을 한 것에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박 군수는 또 “농민수당을 지역화폐로 지급함에 따라 농업의 공익적 가치 보상은 물론 부여지역 소상공인과 영세영업자의 소득을 높이고 경제 활성화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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