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리협회

[농수축산신문=안희경 기자] 

AI(조류인플루엔자)가 2003년부터 11번 발생했음에도 정부가 근본적인 예방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오리생산자들이 분노를 터트렸다.

한국오리협회는 지난 24일 ‘정부는 지금까지 AI를 11번 겪으면서 과연 무엇을 하였는가?’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하고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국의 각성을 요구했다. 

2003년 12월 10일 국내에서 첫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이후 지난해 3월 17일까지 11차례의 AI를 겪으면서 정부가 매번 AI예방 대책을 발표했지만 이렇다 할 정책이 없다는 것이다.

특히 협회가 가장 우려스러워하는 부분은 현재 AI 검사시료 운송에 있어 교차오염 등 또 다른 문제가 초래될 수 있다는 점이다. 현재 오리농가의 경우 출하 전 전체 축사에 대한 AI 검사를 하고 있으며 도축장에 출하하는 물량 30%를 매일 정밀검사하고 있다. 그러나 인력부족을 이유로 농가의 폐사체 시료와 도축장 AI 검사시료를 농가와 계열업체 직원들이 직접 운송하도록 하고 있어 교차오염 등의 문제가 초래가 우려되고 있다.

더불어 협회는 제1종 가축전염병인 AI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사회재난으로 규정하고 있는 만큼 국가가 발생에 대해 책임져야만 한다고 못박았다. 

특히 2017년 평창 동계올림픽을 대비해 시범적으로 실시했던 겨울철 오리농가 사육제한 사업이 올겨울 3번째 시행을 앞두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협회는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전례가 없는 반강제적 사육제한으로 매년 겨울철마다 30%에 달하는 오리농가들이 사육을 제한당하면서 오리고기 수급불안이 가중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97%가 계열화돼 있는 오리산업의 특성상 관련 종오리장·부화장·도축장 등으로 피해가 직결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피해대책은 전혀 없다는 것도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협회는 정부가 지금부터라도 열악한 오리농가들의 사육시설을 개편해나가면서 지자체와 농식품부로 이원화 돼있는 방역권한을 농식품부로 일원화하는 방역정책을 세울 것을 촉구했다. 

또한 △살처분보상금 감액기준 개선 △가축전염병의 발생 및 방역조치로 인한 피해에 대한 충분한 지원 △일방적인 규제정책에서 벗어나 농가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방역 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획기적인 방역정책의 전환을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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