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농수축산신문=김동호 기자] 

해양수산부는 성어기를 맞아 오는 12월 6일까지 어선 관계기관 합동 안전점검·지도를 실시한다.

이번 합동 안전점검?지도는 전국 11개 시·도별 어선과 낚싯배를 대상으로 이뤄지며 사고건수가 많은 5~10톤 어선, 화재에 취약한 노후어선, 낚싯배를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합동 안전점검반은 어선의 긴급구난 및 기상특보 수신 등에 필요한 무선통신장비 설치 및 정상작동 여부와 전선, 배전반, 모터 등 화재위험이 높은 기관 및 전기설비 상태를 확인한다. 또한 소화기·구명조끼 등 어선사고 예방을 위한 장비들이 잘 구비돼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특히 낚싯배에 대해서는 △신고확인증 및 안전성검사 여부 △낚시 승객명부 비치 여부 △구명조끼 비치 및 난간 등 안전설비 설치 여부 등 낚시객들의 안전과 관련된 사항들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안전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개선하도록 권고하고, 중대한 결함사항은 출항 전까지 조치가 취해질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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