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개정안 국회 통과

[농수축산신문=김동호 기자] 

원양 IUU(불법·비보고·비규제)어업에 과징금 제도가 도입, IUU어업에 따른 부당이득을 환수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지난달 3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원양산업발전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원양어업에서 발생하는 IUU어업을 18가지 항목으로 분류, 위반사항의 중대성에 따라 2000만원에서 2억원까지의 과징금 하한선이 마련됐다. 또한 과징금의 상한선은 IUU어업을 통한 부당이익의 최대 5배까지다.

이같은 조치는 미국 상무부가 우리나라를 예비 IUU어업국으로 지정한데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미국은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CCAMLR)에서 발생한 IUU어업에서 우리나라의 제도가 IUU어업을 통한 부당이득을 환수하지 못한다고 판단, 우리나라를 예비 IUU어업국으로 지정한 바 있다.

원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우리나라가 미국이 지정한 예비IUU어업국에서 조기 해제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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