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 농가 15일까지 신청 받아

[농수축산신문=홍정민 기자] 

축산악취와 미세먼지 저감, 수질오염 방지, 퇴비의 자원화 등을 위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에 따라 내년 3월 25일부터 ‘가축분뇨 퇴비 부숙도 기준’이 시행된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부숙도 기준이 시행되면 축산농가는 가축분뇨 퇴비를 농경지에 살포할 때 부숙도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축사면적에 따라 1500㎡ 이상인 농가는 부숙후기, 1500㎡ 미만 농가는 부숙중기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또한 배출시설(축사) 면적에 따라 허가규모 배출시설은 6개월에 1회, 신고규모 배출시설은 년 1회 부숙도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3년간 보관해야 한다.

축종별로 허가규모는 한우·젖소 900㎡ 이상, 돼지 1000㎡ 이상, 닭 3000㎡ 이상, 신고규모는 한우·젖소 100㎡ 이상, 돼지 50㎡ 이상, 닭 200㎡ 이상이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와 환경부는 퇴비 부숙도 기준 시행에 따른 농가의 어려움을 파악하고, 현장의 애로해소를 지원하기 위해 시군을 통해 오는 15일까지 농가의 신청을 받아 부숙도 검사와 컨설팅을 실시할 계획이다.

신청대상은 배출시설 신고규모 이상 농가이며, 희망하는 농가는 신청서를 작성(신청서는 시군 축산부서 배부)해 농장 소재 시군에 직접 제출하면 된다.

가축분뇨법에 의거 배출시설 신고규모 미만 농가와 가축분뇨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농가는 퇴비부숙도 기준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농식품부와 환경부는 부숙도 검사와 컨설팅, 농가 애로 해소 등을 지원하기 위해 중앙과 지역단위 태스크포스(TF)를 구성·운영한다.

중앙단위 TF는 농식품부, 환경부, 농협, 축산환경관리원 등으로 구성하고, 농가 신청, 현장 건의 등에 대해 협의한다.

지역단위 TF는 시군(축산·환경부서 등), 일선 농축협, 농업기술센터 등이 참여하고, 농가 신청서 작성 지원, 부숙도 검사 및 컨설팅 실시, 농가 교육 등을 추진한다.

농식품부와 환경부는 이번 부숙도 검사와 컨설팅 결과를 바탕으로 농가별로 퇴비 부숙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발굴하고 퇴비관리 교육 강화, 공동퇴비사 설치 등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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