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가격안정제 품목 지원한도 확대
해외마케팅 지원도

[농수축산신문=하은숙 기자] 

충남도가 정부의 세계무역기구(WTO) 개도국 지위 포기 방침에 대응해 내년부터 연 60만원 정도의 농어민수당을 도입한다.

양승조 충남도지사는 지난 6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WTO 개도국 지위(특혜) 포기 관련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또한 가격안정제 품목과 지원 한도를 늘리고 수출물류비 대신 해외마케팅 지원 등의 사업을 새롭게 편다.

충남도는 먼저 농업보조금 체계를 개편하고 ‘충남형 농어민수당’을 도입, 내년 시행을 목표로 연말까지 조례 제정과 지원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기존의 농업환경실천 사업은 폐지한다.

여성 농업인을 대상으로 실시 중인 바우처 사업은 지원 대상을 만 72세에서 75세로 상향해 혜택 범위를 넓히기로 했다.

또 농산물 가격안정제 대상 품목을 시·군 당 2개에서 30개로 확대하고 농가 지원 한도도 0.5㏊당 200만원에서 1㏊당 300만∼400만원으로 늘린다.

농산물 가격안정제는 쌀과 정부가 시행 중인 무·배추·고추·마늘·양파 등 5개 품목은 제외한다.

쌀 적정 생산과 밭 식량작물 자급률 제고를 위해서는 쌀 중심의 직접보조금 지원 정책을 밭 식량작물과 연계해 개편한다.

내년에는 66억원을 투입, 11개 시·군에 19개 논 타작물 재배단지를 조성하고 3개 군에 밭 식량작물 공동경영체 5개를 육성한다.

국내 수요 기반 강화를 위해서 학교와 공공기관, 기업 급식 등에 로컬푸드 공급을 확대하고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로컬푸드 현물 공급도 추진한다.

무상·친환경 학교급식은 현재 유·초·중·고·특수 1230개교 26만7000명에서 어린이집 1876곳 4만8032명을 포함, 로컬푸드 공급을 확대키로 했다.

오는 2022년까지는 공공급식과 로컬푸드직매장 등을 연계해 광역 물류 플랫폼 기능을 수행하게 될 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건립한다.

개도국 지위를 활용해 지원해 온 농산물 수출물류비는 연구 사업과 해외 마케팅 지원, 농산물 안전성 검사 등 WTO 규정상 지원 가능한 보조 사업으로 전환한다.

충남도는 이와 함께 농어촌 복지 시책과 중소·고령농 지원 정책도 강화한다.

농어촌 지역 고령화에 발맞춰 공동급식도우미를 지원하고 보육 시설이 없는 읍·면 지역에 공동아이돌봄센터를 설치하며, 사회적농업 선도모델도 육성하기로 했다.

중소·고령농을 위해서는 농작업지원단을 통해 인력과 농기계 작업을 지원, 인력난을 덜 수 있도록 한다.

소규모 농가에 대한 시설하우스 설치 지원은 11억원에서 45억원으로 규모를 늘려 안정적 소득 창출 기반을 마련토록 할 방침이다.

양 지사는 “농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현장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농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가·보완하겠다”며 “현재의 위기에 굴하지 않고 더욱 살기 좋고 행복한 충남 농어업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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