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단협 대표자 회의
국내 축산 농가에 피해 없도록 관련 법률 개정 필요
국내 생산량 조절 방식 수급조절 한계
축종별 산업 특성 감안해야

[농수축산신문=이문예 기자] 

축산물수급조절협의회를 통한 수급조절시 국내 축산 농가에 피해가 없도록 관련 법률 개정에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이하 축단협)은 지난 12일 ‘제4차 축단협 대표자 회의’를 열고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 천안을)이 대표발의한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는 축산물수급조절협의회를 설치·운영해야 한다. 수급조절협의회는 원유와 유제품을 제외한 축산물의 수급조절, 가격안정 관련 조사, 자문 등을 할 수 있도록 해 축산물수급조절협의회의 기능과 역할 등을 수행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 이날 참석한 축산단체장들은 “수입 축산물이 범람하는 상황에서 ‘도끼로 내 발등을 찍는 꼴’이 될 수 있다”며 “수입 증가로 전체 축산물 공급 과잉 상황이 와도 축산물수급조절협의회 결정에 따라 결국엔 국내 축산물 생산량을 조절해야 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축산물 수입량을 인위적으로 조절할 수 없는 상황에서 국내 생산량을 조절하는 방식의 수급조절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 자칫 국내 축산업이 위축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각 축종마다 산업의 특성을 감안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홍길 축단협 회장은 “한 축종만 보고 법률 개정을 진행하면 안된다”며 “계열화 정도 등 축종별로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법안 개정시 산업별 환경을 세심히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문정진 한국토종닭협회장은 “축산물 수급조절의 필요성이 크지만 법적 근거가 없어 가금류 업계에서는 어려움이 많았다”며 “이번 개정안은 축산업의 자생적 발전과 경쟁력 제고, 소비자의 물가 안정, 축산 농가의 소득 보장 등 공익적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법안”이라며 법률안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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