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축산물처리협회
ASF 발생시
피해대책·기준 제도화 필요

[농수축산신문=홍정민 기자] 

아프리카돼지열병(ASF)으로 인한 일시이동중지명령에 따른 도축장의 피해 기준도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축산물처리협회(회장 김명규)는 지난 11일 2019년 4차 이사회를 열고 협회 정관 변경의 건을 의결했다. 이어 소 근출혈 보상보험 관련의 건, 2020년 사업 계획(안)의 건을 토의했다.

이날 협회 이사회에선 특히 ASF 일시이동중지명령이 도축업계에도 적지 않은 피해를 불러오고 있어 향후 ASF 대응차원에서라도 피해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잇따라 제기됐다.

편명식 이사((주)팜스토리한냉 대표)는 “이번 ASF 발생으로 농장만 피해를 입은 게 아니며 도축장 사업도 지장을 받는 상황이 초래되고 있다”며 “질병 전파 위험만 부각돼 도축장은 피해 보상에서 소외되고 있지만 이번 기회에 도축량 감소, 소독약 지원책, 작업 비용 등과 관련한 규칙을 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정희 부회장(우진산업 대표)도 “이동제한에 따른 피해대책이나 기준을 제도적으로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상일 감사(도드람엘피씨공사 대표)는 “이동제한에 걸리면서 도축작업을 못한 날들이 있어 피해가 발생한 상황”이라며 “법적인 부분을 살펴 절차에 맞게 보상 등을 요구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지적들이 나오자 협회는 일시이동중지 명령이 도축장 사용정지로 해석이 가능한지 여부 등을 향후 전문가(변호사) 등과 상의하기로 했으며, 또한 공문을 시행한 후 협회차원의 공동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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