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서정학 기자] 

▲ 목재팰릿 가공을 앞둔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증명 업무지침’이 지난달 25일 개정됨에 따라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공급확인서를 보다 편리하게 발급할 수 있게 됐다.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는 벌채 산물 중 원목 규격에 미치지 못하거나 수집이 어려워 이용이 어려운 것을 말한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REC)’ 가중치가 상향하면서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도 발전용 원료로써의 가격 경쟁력을 갖춰왔다.

이에 한국임업진흥원은 최근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증명 업무지침이 일부 개정되면서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의 최종 이용자인 발전업체가 REC 가중치를 인정받기 위한 필수 요건인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공급확인서’ 발급에 대한 절차 및 신청 서식이 신설됐다고 밝혔다. 또한 관련 조항이 신청자 입장에서 명확하고 손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비됐다.

구길본 임업진흥원장은 “관련 절차나 신청 서식에 대한 지침내용이 부재해 산업계의 불편이 컸는데, 이번 지침 개정을 통해 제출 서류 및 절차를 알아보기 쉬워졌다”며 “적극적인 행정 개선으로 산업계의 행정 절차에 대한 어려움을 해소하고,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의 사용 확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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