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농가의 소득보전 및 손실 최소화

[농수축산신문=하은숙 기자] 

천안시는 지난 7일부터 11일까지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2019년산 피해 벼 530여톤을 매입했다.

올해 천안에서 태풍 ‘링링’ 등으로 1103농가, 631ha 농지가 피해를 입은 가운데 시는 농가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공비축미와는 별도로 자체적인 피해 벼 매입일정을 계획해 3일 동안 벼를 매입했다.

특히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농가의 소득보전을 위해 매입물량의 제한을 두지 않고 희망하는 모든 품종의 등급외 피해 벼를 전량 매입했다.

매입가격은 공공비축미곡 1등급을 기준으로 농림축산식품부를 통해 결정되며, 수매 직후 중간정산금(2만원/30kg)을 지급하고 연말에 최종 정산이 완료될 예정이다.

홍승주 천안시 농업정책과장은 “벼 농가의 손실을 최소화하고 시중에 저품질의 저가미가 유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피해 벼 매입을 하게 됐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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