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김동호 기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은 지난 9월 5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수입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을 실시, 원산지 거짓표시 등 위반업소 225개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실시된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은 원산지 표시 위반 가능성이 큰 생태, 참돔, 우렁쉥이, 방어, 참가리비, 꽁치, 뱀장어, 낙지 등 8개 품목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이들 어종을 대량으로 유통·소비하는 3000여개 음식점을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또한 기동단속반과 4개 권역별 광역단속반이 관세청과 협력, 수산물이 수입 통관된 후 유통단계별로 추적할 수 있는 ‘수입물품유통이력정보’를 활용·단속했다.

특별단속에서는 수산물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47개 업소를 적발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178개 업소에는 총 2863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어종별로 원산지 표시 위반 적발건수를 보면 낙지 61건, 우렁쉥이 35건, 참가리비 12건으로 전체 위반 수산물의 48%를 차지했다. 이 3가지 품목은 주로 중국과 일본에서 수입되는 수산물로 외형상 원산지를 쉽게 구별하기 어려워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수품원은 이번 특별단속에서 적발된 업소에 대해 올해 연말까지 지속적인 정기점검과 사후관리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수품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수산물 원산지 표시 단속을 적극 실시해 국민들이 수산물을 안심하고 드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국민들께서도 구입한 수산물의 원산지가 의심될 경우 신고전화 1899-2112와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수산물원산지표시’를 통해 신고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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