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 농가 44% 제도 시행 인지 못해
축종별 분뇨에 대한 기초연구도 필요

[농수축산신문=이문예 기자] 

내년 3월 25일부터 축산 농가에 대한 퇴비 부숙도 검사가 의무화 되지만 여전히 현장 여건이 갖춰지지 않고 제도 전반에 대한 농가의 인지도도 낮아 적용 시기를 늦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지난 13일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실에서 이만희 의원(자유한국, 영천·청도)·임이자 의원(자유한국, 비례) 주최, 축산관련단체협의회(이하 축단협)·본지 주관, 전국한우협회·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의 후원으로 열린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이대로 좋은가’ 국회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적용 시기를 유예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황 엽 축단협 사무총장은 “퇴비사 협소, 교반·부숙도 검사를 위한 장비와 인력 부족 등 현장에선 부숙 기준을 맞출 수 있는 여건이 마련돼 있지 않다”며 “또한 제도에 대한 홍보와 교육 등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아 농가의 제도 이해도도 떨어지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안희권 충남대 교수의 주제발표에 따르면 실제로 축산 농가의 44%가 퇴비 부숙도 검사가 의무화된다는 사실조차 전혀 알지 못하고 있으며, 81%는 부숙도 검사의 가장 기본인 시료채취 방법에 대해서도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황 사무총장은 “축종별 분뇨의 환경 부하 정도, 자원화 실태 등 기초 연구가 전무한 상황에서 전 축종에 일괄적으로 제도를 적용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며 제도 적용을 3년간 유예해 줄 것을 요구했다.

조재철 농협경제지주 친환경방역부장도 “농협은 올해 부숙도 검사와 관련해 2만여 농가를 대상으로 자체 실태조사를 2번이나 진행하며 현장 상황을 살폈다”며 “실태조사 결과 3년, 넉넉히 4년 정도 시간을 두고 현장 여건을 갖춰나가는 것이 우선이라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환경부는 제도 적용 유예에 대해 조심스러운 입장을 밝혔다.

정희규 환경부 물환경정책과장은 “농가에 대한 다양한 지원과 계도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한다”면서도 “부숙도 검사 기준 적용 시기를 늦추면 국민들과 환경단체 등에 환경을 도외시한다는 인식을 줄 수 있어 복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안 교수의 발표 내용은 지난 8월부터 3개월간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와 충남대가 공동으로 수행한 조사연구용역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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