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농수축산신문=김동호 기자] 

밀식을 하는 양식어가는 내년부터 양식수산물재해보험 가입이 불가능해진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내년부터는 ‘수산생물의 표준사육기준’ 고시에 따른 입식기준을 초과해 밀식을 하는 어업인은 양식재해보험 가입을 제한한다.

이는 최근 태풍, 고수온, 적조 등으로 양식재해보험 손해율이 급증한데 따른 것이다. 이에 해수부는 연내에 양식재해보험과 관련한 규정과 수산생물의 표준사육기준 고시 개정을 추진한다. 어업인의 의견을 반영해 수산생물의 표준사육기준의 규정상 어장의 최대수용마릿수를 일부 조정하고, 양식재해보험과 관련한 규정을 개정해 보험가입을 막는다는 방침이다.

김태환 해수부 소득복지과 서기관은 “밀식어가의 경우 올해는 보험을 가입해도 보험금은 표준사육기준에 따라 지급됐는데 내년부터는 밀식어가는 보험가입 자체가 불가능해진다”며 “이는 적정사육밀도를 유지해 양식생물의 폐사를 줄이는 동시에 양식재해보험의 손해율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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