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농수축산신문=홍정민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시도·시군 등 지자체와 일선 농·축협의 퇴비 부숙도 담당자를 대상으로 지난 20일 KT대전인재개발원에서 퇴비 부숙도 관련 교육을 실시했다.

이는 가축분뇨의 적정관리를 통한 축산냄새 저감과 고품질 퇴비화 등을 위해 내년 3월 25일 가축분뇨 퇴비 부숙도 기준 시행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다.

이날 교육은 축사와 퇴비사의 퇴비 부숙도 관리 방법과 퇴비사 확충, 퇴비 부숙도 검사, 농가 교육·상담(컨설팅) 방법 등을 중심으로 실시됐다.

지자체와 농·축협 등 퇴비 부숙도 담당자는 이날 교육 이후 이달 하순부터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퇴비 부숙도 관련 현장점검과 교육·지도를 실시한다.

농식품부는 또한 농가가 스스로 퇴비 부숙 관리 요령을 익힐 수 있도록 ‘퇴비 부숙 관리 방법 동영상’과 퇴비 부숙관리 매뉴얼을 제작해 지자체, 농·축협, 축산환경관리원 누리집 등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농가에 배포한다. 

의무화 대상 농가는 배출시설 신고규모 이상으로 소 100㎡·돼지 50㎡·가금 200㎡ 이상 농가다.

이와 함께 농식품부는 시·군을 통해 오는 22일까지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퇴비 부숙도 관련 현안 조사를 실시한다.

조사내용은 농가의 퇴비사·퇴비 교반장비 보유상황, 퇴비 관리상황, 농가의 퇴비 부숙도 이행 애로사항 등이다.

박홍식 농식품부 축산환경자원과장은 “시군을 통해 희망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퇴비 부숙도 검사와 컨설팅 신청을 11월말까지 접수하고 있다”며 “퇴비 부숙도 기준 준수가 의무화되는 농가는 이번 기회에 빠짐없이 가까운 읍면동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농가내 퇴비의 부숙도 검사와 퇴비 부숙도 이행을 위해 필요한 컨설팅을 받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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