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8개 개정법률안 중
농어업재해보험법 등
극히 일부만 원안·수정의결
농업계 분노 확산

[농수축산신문=박유신·이한태 기자]

제20대 국회가 ‘사상 최악의 맹탕 국회’라는 비판을 면하기 위해서는 각종 농업·농촌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20대 국회 회기가 다음달 10일 종료를 앞두고 지난 18일과 19일 열린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가 별 다른 소득없이 끝나면서 농업계의 비판이 거세지고 있는 것이다. 지난 18일에는 사회적농업 육성법, 농업협동조합법 등 농업계의 관심이 컸던 148개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가 이뤄졌으나 농어업재해보험법, 농어업경영체 육성지원법, 농촌진흥법 등 극히 일부 개정법률안만이 원안·수정의결됐다. 나머지 대부분의 개정법률안은 폐기되거나 계류됐다. 19일 역시 수의사법, 산림조합법 등 39개 개정법률안을 심의 했지만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법, 임업·산촌 진흥촉진법 등 2개 개정법률안만이 원안의결되거나 수정의결됐을 뿐 모두 계류 내지 폐지됐다.

농업계 현안을 담은 관련 법률안 처리가 줄줄이 무산된 것이다. 특히 농업소득보전법, 양곡관리법, 농업회의소법 등 농업계 핵심 법안에 대한 심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가운데 정쟁에 따른 불필요한 공방으로 파행을 맞이했다는 점에서 농업계의 분노가 확산되고 있다.

이에 한국농축산연합회와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등 농업인단체들은 지난 19일 성명서를 통해 농업 관련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농축산연합회는 ‘공익형직불제 재정규모 확대, 쌀목표가격 합의를 강력히 촉구한다’ 성명서를 통해 “80여일째 국회 앞에서 진행 중인 천막농성과 수차례의 면담, 기자회견, 성명은 물론 전국농민총궐기대회, 관련 간담회 등 1년여간의 농업인들의 요구를 국회는 철저히 무시하고 있다”며 “국회 예산심의가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방만하고 책임없는 행태에 끓어오르는 분노를 참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농축산연합회는 “농업인들의 간절한 외침과 바람을 한낱 ‘일부 요구사항에 불과하다’고 묵살하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들고 있는 만큼 농업인들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당리당략과 내년 총선에만 매몰돼 있는 농해수위는 ‘농업인을 위한다’는 발언을 입밖으로 꺼내지도 말라”며 “농해수위를 비롯한 여·야 지도부가 자행하고 있는 직무유기에 대해 책임을 물을 것이다”고 경고했다.

한농연도 ‘각종 농업·농촌 관련 법안 처리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제하의 성명을 통해 “농업소득보전법 처리가 미뤄짐에 따라 2018년 쌀에 대한 변동직불금 지급이 아직도 이뤄지지 않고 있고, 농정개혁의 첫 걸음이라 할 수 있는 직불제 개편도 제동이 걸렸다”며 “‘농업인의 생계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법안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국회의 관심 부족과 여야 간 정쟁으로 농업인이 희생돼야 하느냐’는 볼멘소리가 쏟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한농연은 “지난 9월 1일 시작된 20대 정기국회가 100일간의 대장정을 마치고 약 20여일 후인 12월 10일 종료돼 더 이상 논의할 기회조차 사라진다”면서도 “여야 간 합의를 도출하지 못해 졸속으로 법안을 처리할 경우 농업계 의견을 제대로 반영할 수 없는 반쪽짜리 제도가 될지 모른다는 우려가 더 큰 만큼 농업·농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따져 빠른 시일 내에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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