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박유신 기자] 

WTO(세계무역기구) 쌀 관세율이 기존대로 513%를 유지할 전망이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 19일 국무회의에서 “미국, 중국, 호주, 태국, 베트남 등 주요국들이 우리나라 쌀 관세율이 지나치게 높다고 이의를 제기해 왔지만 국내 쌀농업 보호를 위한 협상을 벌어왔다”며 “그 결과 기존 관세율 513%와 TRQ(저율관세할당물량) 40만8700톤을 유지하기로 이들 국가와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같은 WTO 쌀 관세화 검증 결과는 이날 오후 열린 농림축산식품부 브리핑을 통해 구체적으로 전해졌다.

이재욱 농식품부 차관은 이 자리에서 “2015년부터 진행 해온 WTO 쌀 관세화 검증협의 결과 상대국들과 검증 종료에 합의했으며, 우리나라의 WTO 쌀 관세율 513%가 확정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우리나라는 1995년 WTO에 가입하면서 모든 농산물을 관세화했지만 쌀에 대해선 예외적으로 두차례 관세화를 유예하는 대신 TRQ에 대해 5%의 저율 관세로 수입을 허용했다.

이후 2014년 관세화 유예기간 종료와 함께 정부는 관세화를 결정, 관세율을 513%로 산정해 WTO에 통보했으며 그동안 WTO 적절성을 검증하는 절차를 진행해 왔다.

이에 대해 이 차관은 “쌀 관세율 513%와 TRQ 총량 40만8700톤, 쌀 TRQ의 국영무역방식 등 기존 제도는 모두 그대로 유지될 예정”이라며 “513%는 국내 쌀 시장을 안정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수준의 관세로, TRQ 물량 이외의 추가적인 상업적 용도의 쌀 수입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밝혔다.

더불어 쌀 TRQ 운영과 관련해서도 이 차관은 “수출국들의 최근 실적을 기준으로 중국 15만7195톤, 미국 13만2304톤, 베트남 5만5112톤, 태국 2만8494톤, 호주 1만5595톤 등 5개국이 국별쿼터 배분에 합의했다”면서 “이는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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