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지역내 발생률 높은 농장 사육제한

[농수축산신문=안희경 기자] 

중복 발생지 주변이나
밀집사육지역 내 농가와
방역수준 미흡농가가 해당

 

(상) 오리사육제한, 이달부터 시작
(하) 문제많은 오리사육제한, 개편 필요하다

 

2017년 평창 동계올림픽을 대비해 시범적으로 실시했던 겨울철 오리농가 사육제한 사업이 올겨울 3번째 시행되고 있다.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전례가 없는 반강제적 사육제한의 정례화가 기정사실화된 것이다. 

매년 겨울철마다 30%에 달하는 오리농가들이 사육을 제한당하면서 오리고기 수급불안이 가중되고 있지만 오리농가를 위한 정책은 전무하다. 97%가 계열화돼 있는 오리산업의 특성상 관련 종오리장·부화장·도축장 등으로 피해가 직결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피해대책은 전혀 없는 것이다.

3번째 시행되고 있는 오리사육제한 뒤에 오리업계의 피해, 과연 누가 책임 질 것인가.

 

올해 사육제한, 어떻게 이뤄질까 

올해 사육제한 대상축종은 육용오리로 단 종오리 농장에서 희망할 경우, 육용오리농장 기준으로 적용이 가능하다. 기간은 이번달부터 2월까지 4개월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업추진 기간은 10월부터 3월까지 이며 농장별 출하시기를 고려해 시기를 당겨 실시하거나 늦춰 실시할 수 있다.

사육제한 농장은 지자체 관할 위험지역내(중점방역관리지구) 위치한 농장 중 발생 위험이 높은 농가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중복 발생·철새도래지 주변농가와 밀집사육지역내 농가, 지자체 농가별 방역수준 평가결과 미흡농가 등이 해당한다. 특히 지자체는 평가시 오리농가 밀도가 높은 농가, 농장주변 3km 이내 내륙 습지 비율이 높거나, 습지와 가까운 농가, 주거지가 많은 지역 인근 농가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지원 단가는 위탁수수료 및 병아리 수수료 등을 고려해 보상단가를 산정한다. 대략적으로 육용오리 사육제한 보상단가는 마리당 873원으로 위탁농가 동절기 마리당 평균 순수익의 80%에 해당한다. 종란폐기 비용 보상단가는 개당 600원으로 병아리 생산을 위한 부화장 운영 등 소요비용은 제외한다. 국비 50%, 지방비 50% 비율로 지급된다.

지자체는 농가와 협의해 대상농가를 선정해 추진한다. 사육제한 대상으로 선정된 오리농장에 대해 출하 후 사육제한을 적기에 실시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종란 폐기·보상과 관련해서는 사육제한 농가 소속 계열사의 직영 또는 위탁 종오리 농장의 종란에 대해 폐기 처리키로 한다. 다만 위험지역내에 위치한 종오리 농가는 우선 조치하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계열화사업자와 계약되지 않은 오리 사육농장을 사육제한 하는 경우 해당 농가에 오리 초생추를 공급하는 종오리농장 또는 직영 종오리농장을 소유한 업체에 대해 종란 폐기시에도 보상이 가능하다.

 

올해 AI위험성 높을까

2003년 12월 10일 국내에서 첫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에자(AI) 발생 이후 2018년 3월 17일까지 우리는 총 11차례의 고병원성 AI를 겪었다. 

올해는 AI외에도 지난 9월 ASF(아프리카돼지열병)이 국내 발병하면서 방역당국이 초긴장 상태를 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동절기 AI 발생위험이 높아 발생과 전파 위험을 낮추기 위해 가축 사육제한 추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실제 고병원성 AI 발생 위험성은 얼마나 될까.

우리나라 주변국에서 올해 9월 기준으로 대만·중국·러시아에서 총 88건의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우리나라 동일 철새 유입경로 상에 있는 대만에서 매월 지속 발생(84건) 하고 있어 발생 위험성이 높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우리나라는 2003년 이후 현재 까지 15년간 7차례, 1건 이상 발생한 해는 전체의 12년으로 약 80%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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