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축산경제

[농수축산신문=송형근 기자] 

전국 89개 가축시장
가축거래상인 지도활동

위반에 따른 과태료 처분 등
불이익 예방

농협은 내년부터 시행되는 축산물이력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전국 가축시장에서 가축거래상인의 제도 이해를 높이기 위한 지도활동에 나서고 있다. 

농협경제지주 축산경제는 최근 전국 89개 가축시장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가축거래상인의 양도·양수신고 의무화’ 개정 법령 홍보에 들어갔다. 

이번 조치는 지난 7월 농림축산식품부가 입법예고한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내용 중 가축거래상인의 이동(양도·양수)신고 의무화에 대한 사전 홍보를 통해 제도 이행을 유인하고 위반에 따른 과태료 처분 등의 불이익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되는 법령안에 따르면 가축거래상인과 농장경영자간, 가축거래상인과 가축거래상인간 소 개체를 양도·양수하는 경우 양도자는 양도신고서를, 양수자는 양수신고서를 5일 이내에 지역 축협 등 소 이력제 위탁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가축시장을 통해 거래하고자 하는 농장경영자나 가축거래상인은 가축시장개설자(축협)에게 소 개체의 양도·양수에 필요한 정보만 제공하면 가축시장개설자가 축산물품질평가원에 신고한 거래내역으로 별도의 신고절차 없이 양도·양수 신고를 대신할 수 있다.

또한 내년부터 위탁기관장과 가축시장개설자가 소 개체를 거래하는 가축거래상인의 등록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므로 가축거래상인 역할을 하려면 축산법 상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뒤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 등록해야 한다.

소 이력제는 2017년 9월부터 통계청의 가축동향조사를 대신해 소 사육마릿수를 예상하는 지표로 활용되고 있다. 현재 정부나 생산자단체는 수급조절, 한우산업 정책을 수립할 때 이력제 자료를 바탕으로 수립하고 있기 때문에 농가와 가축상인이 출생, 폐사, 양도·양수 등 제반신고를 철저히 이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김삼수 농협 축산지원부 한우국장은 “그동안 가축상인들이 소를 구매해 축사에 계류시켰다가 최종 실수요 농가에 판매할 때까지 양수신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소의 정확한 이동경로 파악, 이력 추적 등에 한계가 있었다”며 “내년부터 가축거래상인의 양도·양수 신고가 의무화되면 이런 고질적인 문제가 많은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가축거래상인이 양도·양수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아 지자체 단속에 적발될 경우 위반횟수에 따라 1차 50만원, 2차 100만원, 3차 200만원, 4차 이상은 4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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