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단협, 성명서

[농수축산신문=이문예 기자]

축산단체들이 농협중앙회장 선거 직선제 개편을 요구하며 농협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좌절된 것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김홍길, 이하 축단협)는 지난 20일 성명서를 내고 농협중앙회장 선거가 간선제로 진행되며 조합원들의 의사가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다며, 선거방식 개편의 내용을 담은 농협법 개정이 무산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철저히 조사하고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이번 농협법 개정안은 내년 1월 31일로 예정된 농협중앙회장 선거를 앞두고 있어 더욱 관심이 집중됐다. 하지만 결국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심사소위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좌절돼 다가오는 선거도 농협 대의원을 통한 간선제로 진행하게 됐다.

축단협은 성명서에서 “매년 농협중앙회장 선거가 부정선거로 얼룩진 데다 조합원인 농축산인들의 의지를 제대로 담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며 “품목과 지역별 이해관계가 얽히고 상호 비판이 난무하는 현재의 선거제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150표만 잘 관리하면 당선이 가능한 현재의 선거제가 과연 합당한 것인지 국회에 되묻고 싶다”고 밝혔다. 

현재의 선거제도 하에선 전국조합장 1118명 중 대의원 자격이 있는 293명만이 선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이 중 절반 가량인 150표만 얻으면 농협중앙회장에 당선될 수 있다. 

축단협은 농협중앙회장 선거가 농업인을 위한 경제사업 집중, 농협 개혁 실현의 첫 단추라는 점에서 중요하다는 점도 강조하며 지난 10년간 농축산인들이 줄기차게 요구해 온 선거제 개편을 물거품으로 만든 국회에 실망감을 표했다. 

덧붙여 농축산인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실익 증대라는 농협의 창립 이념을 다시금 상기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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