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매인들이 정가·수의매매를 할 의사가 없는데 정가·수의매매가 확대가 가능하겠습니까? 도매시장법인이 제3자 판매를 할 수 있으면 모르지만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에 제3자 판매는 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정가·수의매매가 확대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해야 하는 시점입니다.” 지난 18~19일 2019 농산물 도매시장 워크숍에 참석한 도매법인 직원들은 정가·수의매매를 확대하고 싶어도 물리적으로 어렵다고 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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