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김동호 기자]

수산업·어촌의 공익적 기능 증진을 위한 정책전환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류정곤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선임연구위원은 지난 26일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한국농촌경제연구원·한국해양수산개발원 공동주최로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열린 ‘농어업·농어촌의 새로운 가치와 정책전환을 위한 국제심포지엄’에서 생산중심으로 이뤄진 수산정책에 따른 역기능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수산업·어촌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시키기 위한 정책과의 병행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류 선임연구위원에 따르면 수산업·어촌은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지만 현행 수산관계 법령에서는 이같은 기능이 제대로 반영돼 있지 않다. 반면 수산물 생산중심의 정책이 이어지면서 수산자원감소, 어장환경악화 등 다양한 역기능들이 드러나고 있다.

따라서 우선 수산업·어촌의 공익적 기능에 대한 법적 근거를 확보하고 이를 체계화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류 선임연구위원은 “농업분야에서는 공익적 기능에 대한 법적 근거가 잘 마련돼있지만 수산업은 공익적 기능에 대한 법적인 정의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며 “따라서 수산업 관련 법령에 수산업의 공익적 기능을 녹여내고 추후 있을 헌법개정에서도 수산업·어촌의 공익적 기능이 반영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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