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농어업법 시행

[농수축산신문=박유신 기자] 

현금 외에 현물로도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이하 상생기금) 출연이 가능해 졌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현물로도 상생기금 출연을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 개정된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 28일부터 시행됐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농식품부는 지난 8월 27일 개정법률안 공포 이후 상생기금 관리주체인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과 기업, 농어업계의 논의를 거쳐 현물출연 시 금액산정방법, 세제혜택 산입방식, 수수료율 등의 기준을 마련했다.

우선 현물출연 시 금액산정방법은 다른 기금의 사례와 같이 법인이 현물로 출연하는 경우는 장부가액을, 개인 출연시 출연한 현물의 시가를 기준으로 기부금액을 산정하고 해당 금액만큼 법인세액 10% 공제혜택 등 세제혜택이 부여된다.

이와 관련 출연기업의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현물로 출연할 경우 원칙적으로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필요한 경우 재단과 기업 간 별도 협의를 거쳐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개정된 FTA농어업법에는 상생기금으로 추진하는 교육·장학사업의 대상이 농어업인 자녀에서 농어업 관련 학교와 농어촌 지역 학교까지 확대됐다. 또 FTA농어업법상 농·어업인 등 지원위원회 소속 민간위원에 형법상 수뢰, 제3자 뇌물제공 등의 죄를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보도록 개정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FTA농어업법의 개정에 따라 민간기업의 상생기금 출연이 활성화되고 농·어업인등 지원위원회의 공정성·책임성이 강화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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