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다음달 1일부터

[농수축산신문=홍정민 기자] 

소고기 등급 기준 개정 시행

 

다음달 1일부터 소고기 등급 기준이 개정 시행된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소비트렌드 변화에 맞춰 근내지방도(마블링) 기준을 조정해 1++등급은 현행 지방함량 17% 이상(근내지방도 8, 9번)에서 15.6% 이상(7, 8, 9번)으로 변경된다.

또한 1+등급은 현행 지방함량 13∼17%(근내지방도 6, 7번)에서 12.3∼15.6%(6번)으로 변경된다.

육량의 경우 정육량 예측의 정확도 제고를 위해 육량지수 계산식을 개선해 현행 품종, 성별 구분 없이 단일 계산식(1종) 적용에서 품종, 성별 등을 고려한 다양한 계산식(6종)으로 개선 적용된다.

농식품부는 개편된 소고기 등급제가 현장에서 잘 정착되도록 하는 한편 숙성육 선호 증가 추세에 부응하고 소비자 선택권을 강화하기 위해 연도(tenderness)관리 시스템을 내년에 시범사업으로 도입하는 등 소비자 수요와 소고기산업 발전을 고려해 소고기 등급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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