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돈협회

[농수축산신문=홍정민 기자] 

대한한돈협회(회장 하태식)는 지난 22일 성명서를 내고 농가의 생존권을 침해하는 가축전염병예방법(이하 가전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주장했다.

협회는 성명서에서 “국내 ASF(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과 방역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이 국회에서 다양하게 논의되고 있으나 최근 국회에 제출된 ‘가전법 개정안’의 일부 내용이 야생조류나 야생멧돼지 등 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에서 구제역·ASF·CSF(돼지열병)·AI(조류인플루엔자)와 같은 주요 제1종 가축전염병이 발생한 경우 발생지역 한돈농가에 살처분 명령을 할 수 있도록 개정되고 있어 한돈농가들은 큰 혼란에 빠져있다”면서 “야생멧돼지에서 ASF 바이러스가 검출됐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인근 지역 한돈농가의 돼지를 예방적 살처분 할 수 있도록 한 가전법 개정안에 결사반대하며, 선량한 한돈농가의 뜻과 배치되는 개정안의 즉각 철회 또는 수정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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