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주상호 기자] 

축산물품질평가원 부산경남지원(지원장 이원복)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닭·오리·계란 이력제를 앞두고 지난달 4일부터 15일까지 부산·경남 소재 시범사업 참여업체 21곳을 대상으로 업체별 운영현황과 미진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자체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각 유통경로별 농장식별번호의 정확성, 이력번호 발급신청, 최소 포장지 이력번호 표시 여부, 도축처리결과 및 포장처리실적 신고, 거래내역 신고 등 준수사항을 중점 점검했다.

또한 시범사업 참여업체의 담당자 부재 등의 업무 공백을 대비한 대체 인력에 대한 교육을 병행하고 업무 중 발생하는 문제점과 개선 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원복 지원장은 “점검결과를 토대로 남은 기간 미진사항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제도 이해도 증진을 위한 실무자 교육을 꾸준히 실시할 계획”이라며 “이번 제도는 가금산물의 품질향상과 안전성을 강화해 소비자에게 신뢰를 주기 위한 제도인 만큼 참여업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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