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 축산물 적발사례 증가

[농수축산신문=홍정민 기자] 

인천항 국제우편물 수입금지 축산물 적발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인터넷 주문시 원산지와 제품 성분을 반드시 확인한 후 주문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축산검역본부 중부지역본부는 최근 우정사업본부에서 인천항에 해상교환국을 설치해 선박을 통한 국제우편물 배송 서비스를 시작함에 따라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해 철저한 검역을 실시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검역본부가 지난 10월부터 2개월간 국제우편물에 대해 검역을 실시한 결과, 지난 10월 10건 15kg에 이어 지난달 52건 239kg으로 2개월 동안 모두 62건 약 254kg의 불합격품이 적발됐다. 

현재 인천항을 통해 들어오는 국제우편물은 모두 중국 노선이고, 중국산 동·축산물 검역 대상은 수입금지 성분이 포함된 제품이 대부분인 것으로 조사됐다.

주요 불합격품은 최근 우리나라에서 인기 있는 중국 식품인 마라·훠궈용 소스, 즉석훠궈 제품, 컵라면, 소시지 등이며, 이들 제품에는 ASF(아프리카돼지열병),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을 옮길 수 있는 육류 또는 축산물 유래 성분이 포함돼 있어 폐기 또는 반송 등의 방법으로 처리된다.

윤영구 중부지역본부장은 “육류가 함유된 가공식품을 통해 구제역, ASF 등 가축전염병이 유입될 수 있기 때문에 원산지와 제품 성분을 반드시 확인하고 주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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