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박유신 기자] 

농어촌민박, 농촌체험휴양마을, 관광농원 등 농촌관광시설에 대한 동절기 안전점검이 실시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겨울 여행철이 본격화되기 이전에 농촌관광시설을 대상으로 지난달 25일부터 내년 2월 14일까지 동절기 농촌관광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우선 이달에는 겨울철 화재위험성이 높은 연소난방기를 사용하는 농어촌민박 등 농촌관광시설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지자체별로 소방·위생 등 안전관리 담당 기관·부서와 합동점검 계획을 수립, 사고발생 가능성이 높은 곳부터 점검을 마칠 예정이다.

특히 수능이 끝난 학생들의 농어촌민박시설 이용이 늘어날 것을 대비해 미성년자가 보호자 없이 단독으로 숙박을 할 경우 사업자가 안전관리를 더욱 철저히할 수 있도록 관련사항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더불어 지난해에 이어 한국가스안전공사와 협조해 농어촌민박 등 농촌관광시설에 설치된 가스난방기의 이상유무에 대해 전문가스점검원 점검을 시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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