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박유신 기자] 

대설, 한파, 강풍 등으로 인한 겨울철 농업피해를 최소화하고 피해발생시 신속한 복구지원을 위해 ‘겨울철 농업재해대책’이 마련돼 추진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겨울철 주요 재해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자 겨울철 농업재해대책상황실을 설치, 오는 10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운영하기로 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올해 겨울은 대륙 고기압의 확장으로 기온변화가 크고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할 것으로 전망돼 한파와 대설 등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이에 농식품부는 지난달 27일 지자체, 농촌진흥청, 농협 등 관련기관과 단체에 겨울철 농업재해대책을 시달하는 등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한바 있다.

특히 농식품부는 비닐하우스, 축사, 인삼해가림시설과 같은 농업시설물의 대설 피해예방을 위해 지자체, 품목단체 등과 협력해 사전 안전점검과 농업인 지도 등을 집중 추진할 계획이다.

더불어 지자체를 통해 농업인, 지역농협 등에 기상정보를 신속히 제공하고 겨울철 재해 유형별 농작물·시설물 등 관리요령을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피해 발생 시에는 시설별·작물별 맞춤형 대응요령을 전파해 응급 복구를 유도하고 피해가 심한지역에는 농진청, 도농업기술원의 전문가로 구성된 ‘현장기술지원단’을 파견해 현장 기술지원도 추진한다.

이같은 대책과 함께 농식품부는 재해로 인한 농가의 경영불안 해소와 소득안정을 위해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률을 높이고 보험대상 품목도 늘려나갈 계획이다. 그 일환으로 내년부터는 보리, 시금치, 팥, 살구, 호두 등 5개 품목이 보험대상으로 추가돼 총 67개 작물이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지원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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