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홍정민 기자]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 이하 검역본부)는 지난 4일 동물용 생물학적제제 수입·제조사를 대상으로 동물용의약품의 품질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19년도 하반기 현장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했다.

이날 컨설팅은 동물용 생물학적제제 제조사 8개소, 수입사 16개소 등 관계자 50여명이 참석했고, 동물용의약품 품목허가와 백신 국가검정에 관한 정보교류 등 소통의 자리로 마련됐다.

컨설팅은 사전에 업계의 관심사항 등을 분석해 현장에서 맞춤형 워크숍 형태로 실시됐고, 생물학적제제(백신)의 최신 검정방법 등에 관한 민·관 합동 국가검정기준 연구회 세미나도 함께 개최됐다.

컨설팅에선 국가검정, 기술검토, 민원 업무 등 관련 업체의 주요 관심사항에 대해 참석자들간 격이 없는 토론의 장이 됐다. 

특히 ‘동물용의약품 국가출하승인 검정기준 고시’ 등의 체계 정비계획과 검정수수료 현행화에 대해 설명됐고, 고시를 통합 운영하기 위한 관련 업체의 의견 수렴과 설문조사도 실시됐다.

국가검정기준 연구회 세미나에선 동물약품업체에서 품질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실무자들과 △동물용의약품 행정규칙(고시) 체계 개정건 발표 △구제역 백신 국가출하승인검정기준 개선에 관한 연구 △유럽 유전자재조합백신 허가 규정 발표 △미국 유전자재조합백신 허가 규정 발표 등 4개의 주제발표를 통해 국가검정기준의 선진화, 과학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김용상 검역본부 동물약품평가과장은 “이번 행사에서 논의된 사항에 대해선 행정규칙 개정 등 제도개선을 추진해 민·관간의 신뢰도를 확보해 나갈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동물용의약품의 품질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적극 노력할 것”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농수축산신문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