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이문예 기자]

토종닭 산업 발전의 토대 마련을 위한 입법 공청회가 열렸다.

지난 3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는 황주홍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이 주최하고 한국토종닭협회가 주관한 ‘토종닭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 입법공청회가 개최됐다.

지금껏 토종닭 산업은 산업적 가치가 부각되지 못하고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관리도 미흡해 성장이 한계에 봉착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번 공청회는 토종닭 산업의 지속적 육성과 성장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는 관련 법률안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김현태 토종닭협회 차장과 박병호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연구관은 각각 ‘토종닭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의 필요성’, ‘토종닭 산업 현황 및 발전 방안’에 대해 주제발표를 진행하고, 이후 이상진 전 축산과학원장의 사회로 송태복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장 등 6명의 전문가가 나서 지정토론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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