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박유신 기자] 

겨울철을 맞아 농업용 면세유 부정사용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동절기 일제점검이 실시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지난 9일 농업용 면세유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내년 1월 23일까지 농기계 면세유 부정유통·사용 일제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농관원은 2011년부터 농업용 면세유 부정유통과 불법사용에 대한 사후관리를 담당하고 있으며, 겨울철에는 면세유 부정사용이 집중되는 시기로 매년 동절기 일제점검을 추진해 왔다.

점검대상은 면세유를 사용하는 농업인·농업법인, 주유소 등 면세유 판매업자, 면세유를 배정하고 관리하는 지역농협이다. 농관원은 농업용 면세유를 농업 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면세유나 면세유 구입카드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행위, 사용하지 않는 농기계를 지역농협에 미신고한 경우, 농업인과 판매업소가 서로 결탁해 면세유를 부정유통하는 행위를 중점 검검할 계획이다.

특히 관리기관인 지역농협이 면세유 배정과 관리에 있어 실제 사용하고 있는 농가에 적정하게 배정하고 있는 지 여부도 점검할 예정이다.

위반자에 대해선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면세유 감면세액 상당액 및 가산세 추징, 면세유 사용·판매 중단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1588-811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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