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ASF 방역에 따른 농가 지원 강화

[농수축산신문=홍정민 기자] 

ASF(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에 따른 농가 지원이 강화된다.

최근 농림축산식품부는 ASF 방역 과정에서 살처분·이동 제한 등으로 양돈 농가가 받은 피해와 지자체의 재정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국가의 지원 확대 등을 담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10일부터 시행됐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ASF 발생으로 살처분을 이행한 농가는 생계안정비용을 소급적용해 그 상한액을 ‘6개월분 이상’까지 상향해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살처분처리, 매몰 지원은 살처분 처리 인건비, 매몰용 FRP(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통 구입비 등에 소요되는 예산을 지자체가 전액 부담했지만 해당 시·군의 전체 또는 절반 이상의 돼지를 살처분 처리한 지자체는 재정부담 완화를 위해 국비를 일부 지원한다.

해당 4개 지자체는 파주시, 김포시, 연천군, 강화군이다.

또한 통제초소 운영비용 지원은 기존에는 구제역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시에만 통제초소 운영비용을 국비로 일부(50%) 지원 가능했지만 이번 ASF 발생으로 농장초소 등 통제초소를 운영한 지자체에 국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부칙으로 ASF발생부터 살처분 등으로 피해를 입은 농가와 재정 부담이 커진 지자체에 대해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그 지원 시점은 국내 ASF가 발생한 지난 9월 16일 이후부터 소급 적용해 지원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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