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이문예 기자] 

최근 몇 년 사이 먹거리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 관심이 부쩍 늘며 축산업계도 바짝 긴장하고 있다. 안전한 축산물을 소비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식탁에 올라오기까지의 과정을 중시하는 소비자도 점점 늘고 있다.  

이런 소비 경향을 반영하듯 가축 사육 환경에 대해서도 보다 엄격한 기준이 요구되고 있다.

소비자 입장에서야 엄격할수록, 기준이 촘촘할수록 보다 건강한 축산물을 소비할 수 있어 좋지만 생산자 입장에서는 여간 곤혹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현재의 축산 관행을 벗어던지고 새로운 기준에 따라 변화하면서 신경 써야 할 것도, 인력과 자금 등 투입해야 할 것도 더 많아지기 때문이다. 

지난해 축산업계의 핫이슈였던 미허가축사 적법화, 난각 산란일자 표시제 등과 더불어 최근의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문제까지 모두 새로운 축산 패러다임을 요구하는 소비자들의 필요에 의해 진행되고 있는 것들이다.

이들 제도와 문제를 곱씹다 보면 농가들의 하소연이 함께 떠오른다. ‘현장 여건을 모르고 제도를 무리하게 추진한다’, ‘너무 급격한 변화에 농가들 다 죽는다’. 어김없이 터져나오던 목소리들이다. 정부가 소비자의 입장에만 서서 농가의 목소리를 전혀 듣지 않는다는 불만도 나온다. 

새로운 제도의 적용과 변화에 따라 겪어야 하는 어쩔 수 없는 과정 정도로 치부하기엔 그들의 목소리가 너무 구슬프게 들린다. 새로운 변화에 매번 어김없이 동반되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어느 한 쪽의 희생만으로 새로운 변화를 이끌겠다는 생각은 옳지 않다. 만약 희생이 필요하다면 충분한 시간을 두고 계속해서 이해 당사자들과 부딪히며 변화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물론 축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은 환경친화적이고 동물복지에 최적화된 환경 조성일 것이다. 하지만 마음이 앞서 무리하게 이끌다 축산업의 안정성을 해치는 일은 있어선 안될 것이다. 

구슬픈 농가들의 목소리는 올해가 마지막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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